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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보령화력 총질서제거설비 계약 잘못해 손실
중부발전, 보령화력 총질서제거설비 계약 잘못해 손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0.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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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시험 과정서 부실 드러나...이훈 의원 "국민 세금 운영하는 발전공기업, 미흡한 관리로 손해 유발"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한국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본부가 총질소제거설비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 여파로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전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2015년 탈황폐수의 총질소제거설비를 210억원에 계약하고, 작년 1월 해당설비를 준공한 후 계약대금의 95%를 지급하고 나머지 5%는 성능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했다.

총질소제거설비의 구매계약 대상인 S사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처리된 폐수로 생태독성 등 6개 성능 항목을 만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 2회의 성능 시험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준공검사는 성능시험에 합격했을 때 해야 하며, 만일 준공일이 지체될 경우 지체 상금을 부과하되 지체 상금이 총 계약금액의 10%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S사는 총질소제거설비의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시운전만 하다 2017년 1월에서야 준공검사보고서를 중부발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중부발전의 계약업무 실무자 2명이 계약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능시험을 준공 이후에 하는 것으로 발전소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발전소장은 이를 그대로 결재한 후 준공 처리했다.

이후 작년 5월과 8월 성능시험을 두차례 진행한 결과 해당 설비는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1차 시험에선 생태독성, 탈수고형물 함수율, 약품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2차 시험에서는 생태독성과 탈수고형물 함수율이 기준치를 넘어 사실상 전 항목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중부발전은 올해 4월 추가로 성능시험을 했지만 역시 3가지 항목에서 슬러지 배출 불량 등 낙제점을 받았다. 쉽게 말해 준공 후 부실한 관리로 1년 반 가량 해당 설비를 제대로 운영을 못한데다가 구매 업체에 지체 상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부발전은 총질소제거설비를 1년 반 가량 못 쓰고 방치하다 올해 8월에야 구매사와 조건부 인수에 합의했다. 우선 총질소제거설비를 중부발전이 인수하되 내년 1월까지 중부발전이 직접 설비진단과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성능 미달로 판명되면 손해를 본 부분과 그동안의 계약완료 지체로 생긴 만큼의 지체 비용을 산출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상 산출된 금액이 본 계약에서 중부발전이 구매사에 지급하지 않은 유보금 5%보다 많으면 구매사에서 중부발전에 차액을, 5%보다 적으면 중부발전에서 구매사에 차액만큼 지급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중부발전의 총질소제거설비의 처리 가능 폐수량은 하루 200톤 수준이다. 당초 구매사로부터 계약한 하루 960톤 처리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보령화력은 하루에 약 460톤 가량의 탈황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처리가 부족한 폐수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추가로 처리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훈 의원실 측은 “해당 설비가 9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내년 1월까지 처리율이 얼마나 더 개선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과 제조사 간 조건부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내년 1월경 성사되지 못할 경우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중부발전이 210억원짜리 계약과정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여파가 생각보다 커지고 있다”며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소송까지 간다면 비용은 더 늘어나고 손해는 장기화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발전공기업이 허술하고 미흡한 업무운영으로 손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중부발전이 향후 설비의 진단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구매사와 최종합의까지 가도록 노력해 더 이상 손해유발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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