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오는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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