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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비리 후폭풍]피해자 구제, 수혜자 해고 기준 모호해 대혼란
[공기업 채용비리 후폭풍]피해자 구제, 수혜자 해고 기준 모호해 대혼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3.16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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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면접 탈락자만 구제 방침...양쪽 모두에서 소송 이어질 듯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들을 재취업시키겠다는 것인데, 어디까지 구제하고 어느 선까지 보상해야 할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채용비리로 입사한 200여명이 잘린 강원랜드의 경우 노조 차원에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전체 3600여명의 직원 가운데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을 지난달 업무 배제 조치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최종면접 단계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피해자 구제 사례를 준용할 전망이다. 2015·2016년 신입·경력 공채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지원자 12명 중 입사 의사가 있는 8명을 채용키로 했다. 구제대상자들은 최종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이들 중 피해 사실이 특정된 사례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경우 해당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경우 최종면접 단계에서만 채용비리가 발생했지만, 강원랜드는 1차 서류전형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일단 2012·2013년 최종 면접 탈락자에 한해서 희망할 경우 입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인원은 한 자릿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권면직을 통해 업무 배제된 인원만 226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적은 인원만 구제할 경우 피해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서류전형에서 조작으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최종 합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합격 이후 2~3년간 근무했다가 정직된 직원들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당한 절차를 거쳐 취업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해당 직원들을 무작정 직권면직했기 때문이다. 면직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랜드 노조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초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 직권면직 대상자인 226명과 개별 면담을 한 뒤 집단 또는 개별 소송 등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 노조는 “해당 당사자의 소송 등 불복을 뻔히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잃어버린 시간, 기회 어떻게 보상하나

기획재정부의 지난 1월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전체 기관 가운데 80%에 달하는 숫자다.

기재부는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채용 단계별로 탈락한 지원자들에게 다음 지원 시 해당 전형을 면제해주는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를 특정하는 일도 어렵거니와 그들이 납득할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도 힘들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은 돈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직원과 기관 규제 등 세부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의 원칙 아래 과정에서 결과까지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직접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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