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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7:1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채용비리로 '금간' 금융감독원, 쇄신책에 알맹이는?
채용비리로 '금간' 금융감독원, 쇄신책에 알맹이는?
  • 권호
  • 승인 2017.11.0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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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과정 블라인드화, 서류전형 폐지...비위 임원 퇴직금 50%만 지급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등 임직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쇄신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허점이 많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와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우선 금감원의 채용 전과정을 블라인드화 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입사 지원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입하도록 하고, 채용 전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지원자 성명과 학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고, 서류전형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부정채용과 외부청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위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상사의 부당지시나 비위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비공개 핫라인을 운영키로 했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면담은 서면 보고가 의무이며 1:1 면담은 금지된다. 채용 전 과정을 감사실이 점검해 외부청탁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임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직무배제 시 기본급 감액 규모를 20%에서 30%로 늘린다. 비위행위와 관련돼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50%만 지급하고, 나중에 무죄가 확정될 경우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가 금지된다. 기업 정보를 다루는 공시국, 신용감독국 직원은 모든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퇴직 임직원 등과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게 금지된다. 밖에서 만나더라도 면담 내용은 서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만간 부원장 등 임원진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 개편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 청탁 방지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쇄신안이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며 "외부에서 이뤄지는 면담 등에 대한 제재방안이 빠진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채용비리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조직 쇄신을 위해 TF를 보다 확실하게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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