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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놓고 ‘갈등’…곳곳에서 분쟁 뇌관 터져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놓고 ‘갈등’…곳곳에서 분쟁 뇌관 터져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4.03.1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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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대보건설 등 공사비 문제로 몸살
강제성 있는 중재 기구 없어…비용적·시간적 손실 커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쌍용건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공사비 문제가 이제는 건설사와 기업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KT가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KT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결과에 따라서 비슷한 분쟁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건설과 KT간 갈등의 시발점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쌍용건설은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노조 파업 등 예기치 않은 악재로 인해 추가적으로 투입된 비용이 171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쌍용건설과 KT 계약 체결 당시 공사비는 967억원이었다. 만약 쌍용건설이 요구한 금액이 추가되면 총 공사비는 1138억원을 껑충 뛰게 된다.

하지만 KT 측은 계약서상 기재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들어 거절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란 말 그대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거듭된 쌍용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청에도 불구하고 KT가 받아들이지 않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업 앞에서 1차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 쌍용건설은 1차 시위 전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반 년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갈등이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이에 쌍용건설은 12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2차 시위를 예고했다. KT 측은 협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위는 연기된 상태다. 다만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도 KT가 쌍용건설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시위는 재개될 수밖에 없다. 

공사비 놓고 곳곳에서 분쟁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쌍용건설과 KT만의 문제는 아니며,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 롯데쇼핑과 지난 2019년 광주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공사비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이 사업은 쌈암동에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315가구와 영화관 5개관, 판매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당시 총 공사비는 1380억원이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부터 140억원 추가로 증액해 달라고 롯데쇼핑에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쇼핑 역시 KT처럼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절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대보건설도 지난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한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대보건설은 총 9개동 가운데 4개동 준공을 반년 정도 앞당겨 달라는 LH의 요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면서 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보건설은 레미콘 공급 차질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메워줄 것을 LH에 요구했다. 

대보건설 측은 “총 공사비가 750억원인 현장에서 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면서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했으나 더이상은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국 대보건설은 지난 5일 공사를 중단했다. 

이러한 공사비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합의점 도출에 도움을 주는 중재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조정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결국 조정안이 나온다고 해도 양측 중 한 명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까지 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적·비용적 측면의 소모가 너무 크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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