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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서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서 승소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4.02.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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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어…징계 수위 낮아질 듯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지주>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함 회장이 기존에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 회장이 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소 패소로 판결났던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반의 일부 사유만 인정됐다”며 ”재령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어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 부실의 사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에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함 회장은 항소하며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 급락으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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