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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게보린·판피린·아로나민골드’ 시각장애인 사용 편리해진다
‘게보린·판피린·아로나민골드’ 시각장애인 사용 편리해진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4.01.3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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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부터 약사법 시행, 안전상비약 및 식약처 지정 의약품 39개 품목 적용
약국에 진열된 점자표기의약품. <뉴시스>
약국에 진열된 점자표기의약품.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오는 7월 의약품 점자표시 의무화가 예고된 가운데 관련 제약사들이 제도 개선과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시각장애인의 소비가 많은 의약품에서 기술적 보완을 통해 적용 품목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동화약품 충주공장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들이 함께 방문해 점자표시 의약품 제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오는 7월 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7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 점자표시 대상 약은 안전상비의약품 11종, 식약처장이 지정한 일반의약품 25종과 전문의약품 3종 등 총 39개 품목이 해당된다.

식약처장이 정한 28개 품목에는 판콜에스 내복액, 판피린 큐액, 게보린 등 해열·진통·소염제와 아로나민 골드정, 삐콤씨정 등 혼합 비타민제, 지르텍정, 페니라민정 등 비염·천식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등이 포함됐다. 겔포스엠 현탁액과 변비약 마그밀정 등 제산제도 지정됐다.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의 소비가 많은 품목을 점자 표시 대상으로 정했으며, 표시 위치는 의약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상단에 기재해 식별하기 쉽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명을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애써준 식약처와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화, 부광약품 점자표시 선제적 도입

제약기업 중 동화약품은 점자표시 의무화 등의 약사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6년부터 시각장애인 편의를 돕기 위해 ‘후시딘’에 점자표기를 시작했다. 회사는 현재까지 후시딘, 포스테리산, 바르지오, 판콜 등 11개 품목에 점자 표기를 넣은 패키지를 제작 중이다. 

부광약품은 2014년부터 점자표기를 도입했다. 이 회사는 2021년 기준 (42개 제품) 국내 제약사중 점자표기 적용이 가장 활발한 회사로 선정돼 지난 2021년 11월 약의 날 기념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샘플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해 왔으며, 현재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당 제품(파자임-95밀리그램이중정)에 적용될 점자표기의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제약사들은 종이 재질 포장뿐 아니라 패키지가 없는 병, 병뚜껑에도 (품질 변화 없이)점자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로서 가스가 첨가된 병 의약품 등 병(용기) 제품 자체에 점자표기는 생산공정상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동화약품은 식약처, 시각장애인협회, 동아제약과 협의체를 구성해 점자 표시 방법을 개발하고, 진행 상황을 매년 2회 식약처에 보고해 2026년까지 대안을 찾을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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