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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르’ IP 둘러싼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분쟁·갈등 종지부 찍나?
‘미르’ IP 둘러싼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분쟁·갈등 종지부 찍나?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4.01.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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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와 중국 게임사 란샤, 싱가포르 ICC 판결 취소소송 취하
위메이드 “소송 취하로 위메이드-액토즈간의 화해 무드에 방점”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의 분쟁이 액토즈소프트의 소송 취소로 일단락됐다. <위메이드>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미르의 전설 2(이하 미르 2)’를 둘러싸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에 이어져 오던 법적 분쟁이 액토즈소프트 측의 소송 취소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22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란샤가 미르 2를 둘러싼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중재 판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지난 2023년 12월 15일 취소소송의 원고 중 란샤가 소송을 취하했으며, 액토즈소프트도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미르 2 관련 분쟁에 대한 ICC 측의 중재 판결이 완전히 확정됐다.

미르 2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서 독립하면서 만든 위메이드의 대표작이다. 당초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의 합의 없이 중국의 샨다게임즈와 독점 라이센스계약(SLA)를 체결하며 법적 분쟁이 격화됐다.

당시 싱가포르 ICC는 지난해 3월경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에게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852억원)와 이자 5.33%인 3억2000만 RMB(약 593억원)를 포함해 총 2445억원을 지급하고, 액토즈소프트에는 4.5억 RMB(약 834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RMB(약 241억원) 등 총 1074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와 샨다 측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이 해당 소송을 포기하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당초 선고됐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 측에서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최근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경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와 손잡고 미르 2와 미르 3의 중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액토즈와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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