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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4세대 실손보험 차등제’ 실시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4세대 실손보험 차등제’ 실시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3.12.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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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손보험 가입자가 3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가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19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취급 상품은 자동차보험·저축성보험(연금 제외)·신용보험·실손보험·해외여행자보험·펫보험·단기보험 등이다.

또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 이하는 3~5%가 적용되고, 1500만원 초과 시 15% 적용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7월부터는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이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특약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할인’ ‘유지’ ‘할증’으로 구분되며, 1~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할인, 2단계는 유지, 3~5단계는 각각 100%, 200%, 300% 할증이다. 3~5단계의 할증 금액은 전부 1단계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년 중으로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이 원칙이었고, 보험업과 밀접한 보험업·보험수리업무·손해사정업무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사전신고가 허용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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