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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 비대면 진료기준 개선안에 비대면 플랫폼사 각자 행보 보인 이유?
정부 비대면 진료기준 개선안에 비대면 플랫폼사 각자 행보 보인 이유?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12.0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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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진료 대상 대폭 확대
닥터나우, 똑닥 등 플랫폼 기업 개선안에 다른 행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지난주 복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초·재진 구분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3개월 만에 내놓은 조치다. 업계 이해관계자들간의 목소리가 나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플랫폼사들의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비대면진료 1차 시범사업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야간·휴일에 한해 초진.재진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을 초진 및, 기존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대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초진·재진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기존 도서·벽지지역에 더해 98개 시·군·구(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개선안은 6개월 내 대면진료 받은 병·의원이라면 누구든, 질환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는 이견

정부의 개선안 발표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는 이끌어냈지만 개정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계단체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이 잇따랐다. 지역 확대, 초진 환자 허용 등 지나친 편의성 개선으로 환자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 플랫폼을 위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 배송 가능 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문을 연 약국이 없으면 처방약을 복용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이 경증환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당장 처방약이 필요한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처방없이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의료상담 서비스 이용 건수는 일평균 0.8건으로 추정한다. 약 배송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번 개정안도 실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그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규제로 시장성이 없어지자 관련 서비스를 접거나 축소했던 플랫폼 사들은 각기 다른 행보를 결정했다.

플랫폼사들 승산여부 판단 

업계 규모 1위 ‘닥터나우’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달라지는 비대면 진료 내용을 소개하며 개정안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8월 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운영을 중단한 ‘나만의 닥터’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재개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업계 2위사(비대면 진료 건수 기준)였지만, 비대면 진료 대상이 재진 환자로 축소된 지난 9월부터는 대면진료 의료기관 추천·정보검색, 예약 등 서비스에 초점을 둬 운영했다. 회사 측은 이번 정부 비대면 진료 개선안의 경우 수요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GC녹십자그룹 계열사 비브로스가 운영하는 ‘똑닥’은 지난달 공지한 서비스 종료 결정에 번복이 없을 예정이다. 똑닥 관계자는 “방문진료접수 예약 서비스가 핵심이었고, 코로나 시기 맞물려 비대면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은 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 코로나 종료 후 시범사업이나 계도기간을 지나면서도 핵심 서비스와 결이 맞지 않고 트래픽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고심 끝에 서비스 종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개선안 발표에 따라 재검토를 고려했지만, 기존 결정(종료)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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