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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도마 오른 은행권 초고액 희망퇴직금…호봉제선 불가피
도마 오른 은행권 초고액 희망퇴직금…호봉제선 불가피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10.11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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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적립도 원인
=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천억 원 늘며,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 6216억 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늘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은행권 희망퇴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이 5억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희망퇴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은 재직기간과 직무에 따라 연봉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업계 특성상 상당 규모의 퇴직 조건 제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내 은행권 임금피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6년 7개월 동안 17개 은행의 희망퇴직자는 1만7402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9조6047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희망퇴직자는 은행 전체 퇴직자(2만6852명)의 64.8%, 이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전체 퇴직금(10조1243억원)의 94.8%를 차지했다. 연장을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신청건수는 1만1247건으로 희망퇴직자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5200만원에 달했다.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3억5600억원)보다 1.5배 많았다. 희망퇴직자가 임금피크제 신청자보다 많고 퇴직금 역시 더 많이 받는 것은 희망퇴직자에게 법적퇴직금 이외 노사 협의로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재취업 지원 명목의 2~3년치 연봉)이 더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은 은행권의 희망퇴직 선호 경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공공재 성격을 가진 은행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복지지원금 성격을 가진 희망퇴직금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며 “은행업권은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로 보이지 않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의 희망퇴직금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현실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퇴직조건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은행들은 임금이 최고조 수준으로 오른 직원이 퇴직할 때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점도 퇴직금 규모를 늘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연봉이 많을 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호봉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희망퇴직금으로 많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호봉제는 임금피크 돌입 전까지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희망퇴직 특별퇴직금도 이 임금을 기준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은 국내에서 수익성이 좋은 몇 안되는 산업인데, 우호적인 조건이 제시하지 않으면 퇴직자는 적어지고 인사는 적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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