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7℃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GS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층간소음 저감 위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인정
GS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층간소음 저감 위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인정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9.22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증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 적용 예정
바닥구조 단면 비교.
바닥구조 단면 비교. <GS건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가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 강화된 층간소음 법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는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

22일 GS건설은 지난 20일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새로운 바닥구조로 지난해 8월부터 강화된 법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중량충격음 36dB, 경량충격음 31dB를 달성해 국토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신기준으로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최초다.

GS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의 1등급 바닥구조와 동일한 210mm의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초고효율 완충재와 차음시트를 복합한 60mm의 완충층 위에 80mm의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적용해 140mm의 마감층을 형성한다.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바닥 구조를 유지하되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현장 시공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다. 즉,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 110mm의 마감층이 적용되는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를 30mm 증가시키고, 방진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GS건설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그 동안 다방면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연구 개발한 바닥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강화된 최신 법규에 따라 최고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공식 인정을 받은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까지 개발된 1등급 바닥구조는 시공품질 문제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GS건설의 실제 아파트 신축 현장에 시공한 후 바닥충격음 측정을 실시한 만큼 대규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공성과 고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GS건설은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Tag
#GS건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