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이용고객도 혁신금융의 일환인 마이데이터서비스(이하 서비스)를 마이데이터사업자(이하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다수의 사업자 중에서 고객, 저축은행 및 사업자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을 우선 선정해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전산개발 후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고객에게 본격적인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이번 제휴사업에는 총 3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며, 해당 저축은행 거래고객은 ‘SB톡톡+’를 비롯해 참여 저축은행 자체 앱에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이 선택한 제휴 사업자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이하다.
거래 고객이 앱(App)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본인의 자산현황을 통합조회·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자산·부채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신청 고객의 경우 자산정보 제공동의시 기존 CB정보(연체이력 등)에 더하여 본인의 자산정보(예적금·보험 등)도 추가로 평가받을 수 있어 보다 나은 대출 금리 및 한도를 제공받을 기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와 서민이 소외되지 않고 신기술 금융시장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이용 만족도 극대화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업권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어려운 영업환경 하에서도 서민금융을 충실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기반 신(新)성장동력의 발굴·확보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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