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동일 처분 추진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을 참여한 건설사에도 동일하게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내릴 처분을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는 GS건설이 동부건설·대보건설과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했으며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됐다.
컨소시엄 사업은 지분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으로 나뉜다. 공동이행방식은 대표 건설사 한 곳이 모든 공사를 지휘 감독하고 나머지 건설사는 지분만 참여하는 형태다.
지분이행방식은 전체 공사구역을 지분 참여 비율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문제 발생시, 지분 내에서 책임까지 진다.
이들 두 건설사는 청문 과정에서 최대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직권처분을 위해서는 심의를 위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 처분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