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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8:51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엔씨 1심에서 승소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엔씨 1심에서 승소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3.08.1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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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청구 인용...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 배상하라”
엔씨 측 “항소심 통해 청구 범위 확장할 것”
웹젠, 해당 판결에 불복...항소 계획 중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웹젠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며 “피고(웹젠)은 원고(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으로, 엔씨는 해당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 M’의 콘텐츠 및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해당 게임은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으로, 규칙의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엔씨 측은 “이번 승소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웹젠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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