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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넷마블 ‘신의 탑’ 흥행세, 자체 IP 게임으로 '약점' 극복한다
넷마블 ‘신의 탑’ 흥행세, 자체 IP 게임으로 '약점' 극복한다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3.08.0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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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신의 탑’ 초반 흥행몰이...외부 IP 한계 지적
연속 적자 탈피 위한 자체 IP 신작 성공 여부 주목
신의 탑: 새로운 세계.<넷마블>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넷마블이 내놓은 신작 ‘신의 탑: 새로운 세계(이하 신의 탑)’가 초반 흥행에 성공하며 차기작까지 흥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차기작들은 넷마블의 자체 지적재산권(IP) 기반 작품인 만큼, 넷마블은 이들 작품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신의 탑'은 출시 하루만에 양대 마켓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고, 출시 후 2주가 지난 현재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순위 10위권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의 탑이 장기적으로 넷마블의 실적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마블 오리지널 IP가 아닌, 동명의 네이버 인기 웹툰 IP를 이용한 게임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신의 탑은 인게임 캐릭터부터 게임 내 스토리까지 고스란히 원작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당 웹툰이 네이버 인기웹툰 상위권에 속한 히트작인 만큼 일시적으로 웹툰 팬을 기반으로 많은 유저를 끌어모을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유저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작 웹툰의 스토리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원작 팬들에게 인기요인이지만, 달리 말하자면 이미 스토리와 캐릭터를 다 아는 상태에서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인게임에서 오리지널 스토리나 신규 캐릭터를 추가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자칫 원작 스토리나 설정을 훼손하고 팬층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 IP를 이용한 게임 특성상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넷마블은 신의 탑에 대해 원작자인 ‘SIU’ 작가와 네이버웹툰 측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장기 흥행에 성공한다고 해도 고정 지출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외부 IP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 문제는 지속적으로 넷마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넷마블이 지급수수료로 지출한 금액은 1조1963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게임사들 중 엔씨소프트(6893억원)를 제치고 가장 많은 동시에 넷마블의 지난해 매출(2조6734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외부 IP를 이용한 게임들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IP 저작권자들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던 탓이다.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넷마블>

넷마블, 약점 극복 위해 자체 IP 신작에 무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넷마블은 신의 탑 흥행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 IP를 이용한 신작들에 힘을 주고 있다. 오는 9일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이하 그랜드 크로스)’을 출시하고, 9월에는 넷마블의 간판격 IP였던 ‘세븐나이츠’ IP를 이용한 ‘세븐나이츠 키우기’를 선보인다. 특히 그랜드 크로스는 지난 6월 앞서 해보기(얼리억세스)로 선행 출시해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만큼, 정식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두 게임은 넷마블이 자체 IP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높은 외부 IP 의존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랜드크로스와 세븐나이츠 이후 나오는 신작들은 ‘아스달 연대기’ ‘나혼자만 레벨업: arise’ 등 신의 탑과 마찬가지로 외부 IP를 이용한 게임들로, 넷마블은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관련 저작권자들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능력을 증명해 연속 적자에서 탈출해야 하는 넷마블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체 IP 기반 신작들을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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