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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1:46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아시아나항공 이어 제주항공까지‘ 기내 난동 처벌 수면 위로…대처 방안 없나
‘아시아나항공 이어 제주항공까지‘ 기내 난동 처벌 수면 위로…대처 방안 없나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06.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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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개방 사건에 이어 제주항공에서도 유사 사건 벌어져
근 시일 내 모방범죄 발생한 것은 우려할만한 일…“최소 처벌 수위 정해야”
이휘영 교수 “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한 현대 사회인만큼 국제적 제도 마련이 시급”
19일 운항중인 제주항공 기내에서 A씨가 출입문을 개방을 시도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지난달 말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개방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운항 중인 제주항공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자 업계 관계자는 최소 처벌 형량을 정하는 한편 유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새벽 세부 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이를 발견한 제주항공 승무원은 A씨를 비상구와 먼 좌석으로 이동시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중 A씨는 비상구로 접근하며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으나 기압 차이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았고 승무원은 곧바로 제지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A씨를 공항경찰서에 인계했다. 

현행법상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구를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는 A씨에게 이상함을 발견, 간이 키트로 마약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마약 혐의를 추가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A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의 중독 현상으로 성인이 아니어서 적은 양으로도 중독 현상이 극대화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의 대표적 현상으로 환청, 환시, 인식 오류 등이 있는데 비행기 내부에서 들리는 많은 소음이 문을 열라는 지시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흥희 교수는 “출입문을 열면 내가 위험할 것이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낮은 고도였다면 (기압차로 문이 열려) 큰일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련법 위반으로 형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A씨가 마약을 단순 투약한 사람인지, 투약과 동시에 판매도 하는지, 또는 운반도 겸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아시아나항공기에서 B씨가 출입문을 개방했다.<뉴시스>

이러한 출입문 개방 시도는 불과 한 달 전 아시아나항공기에서도 벌어졌다.

지난달 26일에는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B씨가 250m 상공에서 출입문을 개방했다. 비상문 개방 여파로 승객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의 출입문 개방으로 해당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나가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상문 수리 비용으로 6억원을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 출입문 개방 사건은 국내 최초다.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이와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모방범죄가 발생한 것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안전업계 관계자는 “비상문은 비상시에 신속하게 열고 탈출하기 위해 설계된 문”이라며 “해당 문은 쉽게 열리는 게 맞고 쉽게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문이 너무 쉽게 열리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시선을 두고 ‘비상문’의 본래 취지에 맞게 쉽게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상구 좌석 역시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의 탈출을 돕는다는 확은을 받고 판매하는 자리기 때문에 좌석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처벌의 최소 기준치를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개방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최저 형량을 따로 정해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마음먹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겠지만 ‘처벌이 세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는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 차원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휘영 교수는 “ICAO(국제항공 민간기구)나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비상구 좌석 판매 중지와 같은 특정 항공사의 일시적인 봉합책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휘영 교수는 이어 “한 사건이 발생하면 뉴스를 통해 삽시간에 해당 사건 정보가 퍼지다보니 주변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이슈화해서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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