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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2:2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法, 원청 대표에 직영형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法, 원청 대표에 직영형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4.0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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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개월, 징행유예 3년 '선고'
중대재해법이 정용된 이후 기업대표에게 첫 형사처벌 판결이 내려졌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중소건설사인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후 기업 CEO(최고경영자)에 형사처벌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말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건으로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사업장에서의 사고로 수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 역시 더 커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14건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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