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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휴젤 “검찰 기소,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
휴젤 “검찰 기소,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3.1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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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국가출하승인 두고 해석 달라
휴젤로고 <휴젤>
휴젤로고 <휴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젤이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전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 수출하는 것을 국내 판매로 판단한 것이다.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로 저희 휴젤을 믿고 지지해주신 고객 및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으로, 현재 당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으로,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더욱이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藥事)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젤 관계자는 “이에 당사는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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