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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3 18:1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판교원마을 12단지 주민들, 국토부에 '밀실 협약' 무효 요구
판교원마을 12단지 주민들, 국토부에 '밀실 협약' 무효 요구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6.24 20:02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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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협약? 2019-06-25 12:59:02
밀실협약~~!!
밀실협약이라니 말이안된다?
사전 주민동의 없이 임차인대표회장의 독단적 행동으로 만든 협약서는 완전 무효이다.
각 세대별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사람과 협약서를 작성하는지
이해 불가이다.
부동산정책을 잘못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한다.
국회에 여야3당(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길이다.

햇살이 2019-06-25 12:46:30
협약서 완전무효다.

광교공임 2019-06-25 11:42:08
답글0공감/비공감공감7비공감0
옵션 열기
LH는 판교신도시조성시 택지 조성비용의 60%,85%에 불하를 받아 현시점에서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 하는것은 당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1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시세 평당3300만원 이라면 평당2300만원 이상을 LH가 가져가는 시세차익입니다. 이 시세차액 2300만원에는 공익을 가장해 원주민의 토지를 싼값에 강제수용해서 10여년간 오른 땅값이 포함된 현재 시세가(거품도 포함)로 분양하는것은 원주민의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를 헤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판교 진원 입주민 2019-06-25 01:29:18
정부가 그린벨트 풀어 농지 평당 90만원에 강제수용하여 (그것도 평당 60만원 이하로) 건설사에 택지 특혜분양 공급한 것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공공주택은 건설사가 이미 입주당시 10년 임대조건부 후분양한 것으로 땅장사는 하지 말고, 임대료 수익만 남기라고 주택법 제38조와 *별표1에서 명시한 바와같이 분양가상한제로 생애첫 내집마련의 징검다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그게 노무현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강행규칙이었고, 당시 국정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서 정부를 믿고, 청약통장도 사용하여 입주한 것이다. 그래서 10년간 보유세도 내고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