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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키워드] 보험사 콜옵션 미행사로 리스크 부각 ’신종자본증권’
[핫키워드] 보험사 콜옵션 미행사로 리스크 부각 ’신종자본증권’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1.04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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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뉴시스>
한국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사가 신종자본증권의 조기행사권(콜옵션) 행사를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자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조달 방식이 채권과 흡사하나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게 설정돼 주식 성격을 동시에 갖는 하이브리드채권으로 재무제표 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이점이 있다.

통상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사가 5년 경과 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콜옵션 행사기일을 사실상 만기로 여기며 만기 내 콜옵션 행사를 관례로 여긴다.

앞서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차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경색으로 차질이 발생하자 이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차환을 통한 비용 부담보다 조기상환시기 도달에 따른 이자 상승 부담이 적어서다.

국내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연기는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로 당시 한국물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 타격이 컸다.

DB생명도 전날 2017년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내년 5년으로 변경해 금융시장을 긴장시켰다. 보험업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가 컸던 은행·은행지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발행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기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 내 신뢰가 저하된다는 점에서 향후 회사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국내외 자금 시장 내 불확실성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차환 목적으로 신규 외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회사들의 경우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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