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향방이 관건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7일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지배구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로 돼 있다. 그 배경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1.63%에 불과한데서 비롯됐다. 대신 이 회장은 계열사 중에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 17.97%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까지 합하면 삼성물산 지분율은 31.6%다.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5.01% ▲삼성생명 19.34% ▲삼성바이오로직스 43.06% ▲삼성SDS 17.08% 등 핵심 계열사의 대주주다.
삼성은 2013년부터 순환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80여개에 달하던 순환출자 고리를 2018년 이후 대부분 단순화 했다. 그러나 2017년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휩싸이면서 삼성물산부터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번 이 회장 승진과 더불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란 게 재계의 시각이다.
보험업법 개정에 쏠리는 '눈'
현재 이 회장은 계열사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배구조가 대외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지배구조는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만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이 되는 3%의 지분가치는 현재 시가가 아니라 취득 원가다. 따라서 보험사가 과거에 취득한 계열사 주식의 경우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1%나 보유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전안에서는 보험사가 취득한 계열사 주식 3%의 지분가치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3%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기반으로 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을 사업지주와 금융지주로 분할하는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물산을 인적분할해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넘겨받는 사업지주사와 금융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금융지주사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삼성이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배구조 개편 관련 용역을 맡겨놓은 터라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속단할 수 없다. 이 개편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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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한 너네들 모두 잘못이야. 카드론대출이나 주고 상부상조협력지랄하네. 차미경썅년변호사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