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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무인 철길건널목 CCTV 설치율 7%…사망사고 발생해도 경위 파악 못해
무인 철길건널목 CCTV 설치율 7%…사망사고 발생해도 경위 파악 못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1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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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철길건널목 사고 대부분 무인 건널목에서 발생
홍기원 의원 “무인 철길건널목 CCTV 설치 제도화해야”
울산시 북구 한 철길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CCTV가 설치된 무인 철길건널목이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철길건널목에서 12건의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철길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안전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무인 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08곳의 철길건널목 중 667곳(87.6%)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CCTV가 설치된 곳은 46곳에 불과했다. 설치율로 따지면 7%가 안 되는 셈이다. CCTV 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이란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경북 영천의 한 무인 철길건널목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사고에도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영상기록물이 확보되지 않아 유족 측이 코레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고 열차 전방에 설치됐던 카메라는 고장 시점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미작동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사고에 비유하자면 블랙박스가 고장 난 셈이다.

열차 전방카메라는 안전관리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설치·관리가 의무화됐지만 불량률이 2020년 56.8%, 2021년 71%에 달했다. 열차 운행 상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할 전방 카메라의 점검 주기는 연 2회에 그쳐 허술한 관리·점검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건널목 사고는 대부분 무인 개소에서 발생하는데 정작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건널목 CCTV는 근거 규정에 없고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열차 전방 카메라는 관리 부실로 작동하지 않아 반복되는 사고에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홍기원 의원은“사고 방지를 위해 무인 철길건널목 CCTV 설치를 제도화하고 열차 전방 카메라에 대한 점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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