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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0: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재개발·재건축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 중 4건 불기소 처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 중 4건 불기소 처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1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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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2년 합동점검 21개 사업장 수사 의뢰 54건 중 불기소 42건
최인호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해 정비사업 비리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서울의 아파트 단지
서울의 아파트 단지.<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 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해도 5건 중 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76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최다이고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 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 중),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수사 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었다. 다만, 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다.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 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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