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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회도서관, 프랑스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 프랑스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발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6.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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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관장 “안전 보장하면서 효율적 원전 운영 위해 관련 규정 검토 필요”
국회도서관이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라는 제목의 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국회도서관>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라는 제목의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6호, 통권 제197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2021년 3월 ‘환경법전’과 ‘원자력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에 근거해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 32기에 대해 10년 계속운전 조건을 설정, 실질적으로 50년 가동을 승인했다. 또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확립과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 2월 최소 원전 6기를 신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의 폐쇄중단을 공식화했다.

프랑스는 이 법률을 통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RPS) 후 계속운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운영자에 대한 안전성평가 주기 조정 등을 규정했다. 또 노후 원자력시설 계속운전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모든 원자로에 적용하는 안전성 검토 단계와 각 원자로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추가 안전성 검토 단계로 구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24기 가운데 10기가 설계수명 만료 10년이 채 남지 않았으며 이 중 고리2호기를 포함한 6기는 최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권리관계 사항에 속하는 계속운전 연장 신청 가능 기간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짧게 규정하고 원자력 시설의 운영자가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도 계속운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차후 우리나라가 안전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입법례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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