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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9:01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라임펀드 투자 피해 법적분쟁에 법원이 판단한 신한은행 책임 비율은?
라임펀드 투자 피해 법적분쟁에 법원이 판단한 신한은행 책임 비율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6.2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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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근본적 책임 없어...신한은행 책임 55%로 제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뉴시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환매 중단사태 논란이 일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 권유로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가 위탁판매사인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대 투자 피해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신한은행의 책임이 55%로 제한된다며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기업 P사가 라임 펀드를 위탁판매한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약품 제조업체인 P사의 담당자는 지난 2019년 6월경 신한은행 한 지점의 펀드매니저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 20억원 상당을 매수하는 신규가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P사 측이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 따르면 투자가 이뤄진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업체의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CI펀드로, 라임자산운용은 투자계약 체결로부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부 운용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해 부실 논란을 낳기 시작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사태’가 발생했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문제의 펀드에 대해 위탁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신한은행도 내부 배상비율을 결정해 P사 측에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신한은행 측은 P사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P사에 라임 펀드를 추천한 신한은행의 펀드매니저로부터 같은 상품을 투자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56~76%까지 배상비율이 정해져 P사가 제시받은 것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P사는 투자 피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P사 측은 투자계약 체결 당시 신한은행 담당자로부터 모펀드를 통해 싱가포르 우량 무역금융 수출업자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 매출채권이 100% 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액면금액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미국신용평가사로부터 우량 등급을 받은 회사가 신용보험을 하면서 원리금 회수에 안정성이 높다는 점, 원금이 보장되고 연 4%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한은행 측이 문제의 펀드가 안정적 상품이라고 설명했을 뿐, 원금 손실의 가능성과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신한은행 측은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가 부실화돼 있다거나, 이들이 펀드 자금을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펀드의 손실은 라임자산운용의 사후적·돌발적 펀드 자금 유용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소명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P사 측 청구 일부만을 받아들이며 청구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1억여원을 신한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화 여부나 손실 가능성을 미리 인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펀드 판매 담당자가 P사 측에 계약 당시 원금 및 수익률 보장 취지로 안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P사 측이 향후 교부받은 상품제안서의 내용과 펀드가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P사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은행 측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P사 측의 투자 형태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담당자가 P사 측에 펀드의 구조 및 내용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펀드 투자대상인 무역매출채권이 신용보험으로 부보돼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을 뿐, 그 외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특히 P사 관계자가 신한은행 담당자와 상담할 당시 ‘투자 재원이 P사가 투자받은 자금이므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는데, 실제 투자에 이른 라임 펀드는 위험등급이 3등급의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은행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이나 펀드의 상품제안서 기재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우량의 신용보험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에 대해 100% 신용보험에 가입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P사와 같은 일반투자자로서는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희박하다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한은행 측의 책임을 55%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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