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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업비트 운영 ‘두나무’ 대기업 됐다…창립 10년 만에 자산 10조원 넘겨
업비트 운영 ‘두나무’ 대기업 됐다…창립 10년 만에 자산 10조원 넘겨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4.28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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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넘어 곧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첫 사례
공정위 “고객예치금 자산에 포함…제외할 법적 근거 없어”
두나무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100억원을 투자해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를 설립키로 했다.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두나무>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창립 10년 만에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두나무가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가상자산 업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산 총액 5조 이상 ‘공시대상’,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

현재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약 10조822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고객예치금 5조8120억원도 자산으로 포함시켰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예치금을 두나무 자산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검토를 했다. 그 결과 두나무는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회사나 보험사는 예치금을 제외한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두나무가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고객예치금도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는 판정 하에 10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 하에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했다”며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넘어 곧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된다. 금융·보험사 의결권도 추가로 제한된다. 현재 두나무는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없어 사업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12개 이상 법률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그전까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공시 제도를 통해 정보를 공개해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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