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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육사 실내 테니스장 불법 조성’ 혐의 구리시 전 시장, 육사 전 교장 유죄 판결
법원, ‘육사 실내 테니스장 불법 조성’ 혐의 구리시 전 시장, 육사 전 교장 유죄 판결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3.28 17: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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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4년 반 만에 법원 1심 판결 나와
구리시청. 뉴시스
구리시청.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육군사관학교 실내 테니스장 불법 건축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관련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양종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경 육군사관학교는 개발제한구역인 교내 구역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했다. 

앞서 육군사관학교 측은 구리시청에 문의해 연면적 3000㎡ 이상의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가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최고 100억원 이상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전 교장 등은 박 전 시장과 만나 실내 테니스장 건축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구리시 내 유관 부서 공무원들이 육사 내 실내 테니스장 건축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액의 규모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실내 테니스장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협조하며 과도한 단속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약 374명의 공익감사청구 제기로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2017년 9월 실내 테니스장 건축이 불법 소지가 있고 박 전 시장과 양 전 교장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구리시 공무원들은 무단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보고했음에도 그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리시 측은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착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이를 거부하고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시장의 지시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공식 블로그상의 이메일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본지의 2차례 질의에 이메일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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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다 2022-04-22 15:18:19
양종수도 감방가야 쓰겄네

몽둥이 2022-03-28 18:06:06
이거 완전히 쓰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