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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열 정부, 의사협회 반대한 ‘원격의료’ 공약 실천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 의사협회 반대한 ‘원격의료’ 공약 실천 가능할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3.1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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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환자 증가로 원격의료 활발…민주당, 관련 법안 입법 추진
의협, 기존 강경 반대 입장서 선회…“검토·토론 제안에 적극 참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차담회 갖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내 원격의료(비대면 진료)가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원격의료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원격의료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여러 의사 단체들이 현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부와 의협은 한시적인 원격의료 허용을 합의했다.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 상태다. 대체로 전화로 상담·진료하고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다. 처방된 약은 배달 서비스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된다.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 상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고 약 처방이 발생하면 약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굿닥, 닥터나우, 닥터콜 등 10여개 기업이 원격의료 앱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스토어 정보에 따르면 굿닥은 500만회 이상, 닥터나우는 50만회 이상 다운로드가 발생했다.

의협 “원격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하면 의료체계 붕괴 올 것”

의협은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며, 의료체계를 붕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6일, 당시 대선 후보들이 원격의료 활성화를 자주 언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재난 상황을 틈타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된 바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15일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보조적인 요법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현재 플랫폼(원격의료 앱)을 통해서 산업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와 의사가 모두 불안하고 전문의약품 남용,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지역 의사들의 폐업(무의촌 발생)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윤 당선인 측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의견을 묻거나 토론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플랫폼 기업들의 난립은 가장 피해야 할 원격의료 모델”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모델을 만들어 검토하고 고민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이비인후과병원 원장이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의 한 이비인후과병원 원장이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뉴시스>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3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격모니터링(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 확산의 대처와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비대면 진료 체계를 마련할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다.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해당 법안은 범위를 확대해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해 원격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 측은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시행 의료기관을 한정하고 재진환자만을 대상으로 정했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의협과 같은 기관에 논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만, 원격의료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었다”며 “하지만 당선인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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