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북 울진군, 강원도 강릉·삼척시·동해시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대피하면서 노인 틀니와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훼손한 피해 주민이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여도 재제작과 지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과 사정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으로만 간소화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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