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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업 등록 말소?…국토부 “가장 엄정한 처벌 계획”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업 등록 말소?…국토부 “가장 엄정한 처벌 계획”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3.1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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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레미콘 물 타고, 동바리 조기 철거 등 원인
총체적 부실에 국토부 엄정한 처벌 예고
국토부가 1월 11일 광주시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 가장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올해 1월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국토교통부가 최고 수준의 처벌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까지 예상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개월간 조사한 결과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며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시공방식과 지지방식 임의 변경 ▲공사 관리 감시 미흡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39층 시공 방식을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 슬래브로 변경하고 지지방식도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 설치로 바꿨다.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감리의 확인이 필수지만 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콘크리트는 물을 섞어 강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다. 사조위는 특히 콘크리트가 채 굳기 전에 동바리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이 같은 총체적 부실에 국토부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건설산업안전법 83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최고 처벌의 경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주무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말소가 될 경우 건설업계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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