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정 지원자 추천 의사, 합격 영향 미쳤다 보기 어려워"
"남녀 차별적 채용 관행, 10년째 이어와 당시 함 은행장과 무관"
"남녀 차별적 채용 관행, 10년째 이어와 당시 함 은행장과 무관"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이달 말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는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채용 당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서에 전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하고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정해 선발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이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지속된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관행은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봤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하나금융 회장 취임을 앞두고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내정됐으나 부정 채용 관련 소송과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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