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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1:46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19 치료 목적 건강보험 적용
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19 치료 목적 건강보험 적용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2.2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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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만2세 이상 산소호흡 필요 중증 환자 급여 인정
공급 확대 위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절차 밟아
JW중외제약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기준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악템라주(파하주사제제 제외)의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만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는 악템라는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로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돼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처방량이 늘었다. 하지만 주사 당 34만이 넘고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국내 유통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약처와 신속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2009년 로슈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악템라의 국내 개발 및 독점판매 권한을 획득, 이후 류머티즘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3상을 거쳐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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