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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쌍용C&E 동해공장 시설물 건설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쌍용C&E 동해공장 시설물 건설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2.2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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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직원 3m 높이에서 추락…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사 받을 듯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지난 21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쌍용C&E>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쌍용C&E 동해공장 시설물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쌍용C&E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적용된다.

쌍용C&E는 지난 21일 동해공장에서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발주자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3일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21일 오후 2시 15분경 동해공장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이던 직원이 3m 가량 높이에서 추락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당일 6시부터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쌍용C&E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는 모두 중단됐으며 추가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쌍용C&E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공사 직원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쌍용C&E 임직원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은 2019년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절단 사고를 당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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