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16℃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18℃
    미세먼지
  • 울산
    B
    14℃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16℃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Y
    17℃
    미세먼지
  • 경남
    B
    16℃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가족 회사와 51건 수의계약…2년 6개월 간 회사는 뭐 했나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가족 회사와 51건 수의계약…2년 6개월 간 회사는 뭐 했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2.13 18:1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해당 직원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 숙지 못해 발생”
업계 “부적절한 수의계약 장기간 적발 못한 상황 이례적”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수년간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며 공단과 업체 간 수의계약 문서를 수십 차례 결재했는데도 공단이 이를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해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계약업무 직원, 2년 6개월 간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51건 수의계약

13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공단 직원 A씨는 2년 6개월 동안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수의계약을 결재 처리한 것으로 특정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B지역본부에서 계약업무 결재권자로 재직하며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서 직원들이 올린 광고물 제작업체와의 수의계약 총 51건을 결재했다. 해당 업체는 A씨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같은 기간 A씨가 결재 처리한 수의계약 규모는 약 6600만원에 달했다.

공단 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와 제17조의4 등에 따라 자신의 친인척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원은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결재처리를 했는데도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약업무를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2년 6개월간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며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결재한 셈이다.

공단 감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서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실은 A씨에 대해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 미준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배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지난달 공단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년 4월 개정된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다”며 “행동강령에 규정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계약 업무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감사 최고 책임자 협의회 출범을 통해 CEO와 상임감사 공동으로 반부패, 이해충돌 예방 등에 대한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윤리 관리체계를 견고히 할 것”이라며 “임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를 포함한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기간 수십 차례 부적절한 수의계약, 여지껏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

문제는 장기간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이뤄졌음에도 공단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A씨가 친인척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진행된 사안이다. 공단은 수의계약과 관련해 정기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2년 6개월 동안 해당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게 맞는데 직원 A씨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다른 부분에 있어선 준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직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라도 특정 회사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년 6개월 동안 총 51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면 내부에서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내에서도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중요 사안 중 하나로 꼽는 만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계약 담당 직원들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을까 봐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인 수의계약 체결에 껄끄러워 한다”며 “장기간 수십 차례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체결됐는데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체 감사의 경우 주기가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 사항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직원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했음에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했다는 건 내부 통제가 허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1-12-14 12:34:05
산인공 해체해라

대전은요? 2021-12-13 23:11:42
공단 감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서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