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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 하나은행과 ‘보이스피싱’ 위험서 연금 수급자 보호 업무협약
국민연금, 하나은행과 ‘보이스피싱’ 위험서 연금 수급자 보호 업무협약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9.2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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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정보공유, 대처요령 홍보 등 선제적 대응 협력
김정학(오른쪽) 국미년금공단 연금이사와 김소정(왼쪽) 하나은행 부행장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학(오른쪽)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와 김소정 하나은행 부행장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연금 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철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3만1681건으로 피해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금 수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하나은행과 피해사례 정보공유, 대처요령 홍보 등 선제적 대응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메신저) 피해 예방과 수급자 보호를 추진한다. 또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신규 수령하거나 기존에 수령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공단은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계좌를 압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한 안심통장은 매월 185만원 이하국민연금만 입금되며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김정학 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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