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8.27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확정 나지 않은 금융사 CEO 건에도 영향줄 듯
우리금융지주 서울 중구 본사 (박지훈 기자)
우리금융지주 서울 중구 본사.<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 회장 등은 지난해 3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 등을 받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금감원으로부터 사모펀드 사태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금융위원회가 징계를 확정짓지 않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사모펀드 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를 불완전판매 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등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최대 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으며 연임도 제한된다. 당시 연임을 앞둔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