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7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제주도 내 12개 해수욕장은 오는 29일까지 입욕이 금지된다. Tag #제주도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철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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