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수용
[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국내펀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하나은행의 배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라임NEW플루토 피해 사례 1건으로, 하나은행은 가입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걱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하나은행에 55%, 부산은행에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본조위의 배상기준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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