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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2 15:15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외식업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즉각 철회하라”
외식업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즉각 철회하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7.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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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1% 인상안에 반대 입장 표명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외식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3일 전강식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전날 최종 의결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안에 대해 강한 유감과 즉각 철회를 호소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여파로 고용을 축소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쇄적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용·생계절벽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 돼 자영업자와 외식업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회는 “국가적 위기로 생존 절벽에 놓인 42만 회원과 일자리를 위협 받는 300만 외식업 종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위원회의 9160원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 속히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11시55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1%) 인상하는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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