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R
    17℃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9 15:11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국정원 직원 간 ‘불륜행각’ 놓고 뒷말 나오는 이유
[단독] 국정원 직원 간 ‘불륜행각’ 놓고 뒷말 나오는 이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5.25 12: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원, 女직원 ‘1개월 감봉’ 男직원 ‘해임’ 처분
男직원 “형평성 반한다” 반발에 ‘강등’으로 감경
“강등 처분 부당” 男직원 행정소송...대법원 ‘기각’
국정원 직원들의 성 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 직원들의 성 비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잇따른 성추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내에서 성 비위 사건을 일으켜 강등된 직원이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두 명이 1년 넘게 불륜행각을 벌였고 욕설과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해임’ 처분을 받은 남자 직원이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여자 직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자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8월 국정원 특정직 직원이던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국정원 내 선배인 B씨와 1년 이상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정원은 A씨와 B씨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섰고, A씨가 이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 직무태만 등의 중대 비위를 일으켰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씨에 대한 징계는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강등으로 감경됐다. 사유는 이랬다. A씨는 일부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B씨에게 내린 징계가 자신에 비해 매우 가볍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이 B씨에게 내린 징계는 ‘1개월 감봉’이었다. 국정원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씨는 불륜관계를 주도한 것도 B씨였는데 1개월 감봉 징계는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과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11월 말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만 B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만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A씨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해임 처분은 다소 과중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단해 A씨의 처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형평성에 반한다” 이유로 ‘중과실’이 ‘경과실’로

국정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비위 정도가 심한 고의적 행위’ ‘비위 정도가 심한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과실’ 4단계로 나뉜다.

여기에다 비위의 유형에 따라 징계를 판단하게 되는데 부작위나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비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성폭력과 성희롱, 기타 성문란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정원은 B씨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한 경과실’이자 비위 유형에 있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1개월 감봉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위 정도가 심한 중과실’로 봤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과실을 경과실로 재판단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불륜행각을 자세히 살펴볼 때 ‘비위 정도가 약한 경과실’에 해당하는 지에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두 사람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순한 불륜을 넘어 내부 규정 위반에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2016년 여름, 선배인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의 남편도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A씨 경우 B씨와 사귀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교제는 약 1년 2개월 간 지속됐다. 

두 사람은 퇴근 후나 주말에 데이트를 했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하는 등 꾸준히 일상을 공유하면서 여느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 도중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생활에 불만을 토로 하며 각자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B씨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자 다툼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문제로 수차례 다투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남편 등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2017년 5월경부터 반년 동안 국정원 업무용 계정을 사용해 B씨에게 300건이 넘는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이중 다수가 근무시간 중 발송된 것으로 여기에는 욕설과 강요, 성적인 폭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국정원 내에서 일부 여직원들 사이에서 A씨가 ‘스토킹범’이라는 소문이 났고, A씨는 동료 직원에게 B씨와의 불륜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결국 내부 진상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법령·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

이번 사건은 A씨뿐 아니라 B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역시 장기간 동안 불륜행위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갔고, 다투는 과정에서도 A씨를 달래기 위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다. A씨가 직장 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털어놔 일어 커졌을 때도 B씨는 ‘사랑한다’며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의 불륜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데이트를 하느라 야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태만할 수밖에 없었다. B씨가 해외출장을 가게 됐을 때 직속상사에게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하는 바람에 이미 해당 상사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눈치 채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B씨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게 적절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원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내린 것 역시 합당했는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정원 2급 국장이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품위를 지켜야 하는 국가 공무원, 특히 국민들로부터 국가의 보안과 기밀,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부여받은 국정원의 직원들의 성비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 B씨와 사례 역시 각자의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불륜행위에 모자라 욕설과 협박, 명예훼손, 심지어 다른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를 범한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A씨는 자신의 대한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고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관계법령과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처리했으며, 국정원 직원 관련 신상은 국정원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니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봉석 2021-06-13 16:39:09
그와중에 여자는 1개월 감봉이고 남자는 해임했다가 반발하니 강등이네ㅋㅋㅋㅋㅋㅋ 불륜은 여자도 저질렀는데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