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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5단계’ 장기화에 소유 건물 임대료 면제·감면
신한은행, ‘2.5단계’ 장기화에 소유 건물 임대료 면제·감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12.1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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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중단된 임차인 임대료 3개월 면제
운영 중이라도 소상공인이면 동일기간 30% 인하
신한은행이 자사 전세자금대출 상품 일부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려다 논란이 되자 번복했다.&lt;뉴시스&gt;<br>
신한은행은 소유 건물 임차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하기로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매출 발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간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업종은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간 내린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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