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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영향력 커진 증권사 유튜브…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뒷전’
영향력 커진 증권사 유튜브…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뒷전’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12.1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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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가이드라인’ 마련했지만, 투자광고물 정의 해석 모호
‘10만 채널’ 속속 등장 하는데, 금융당국은 ‘규제’ 보다 ‘자율’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일환으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가 해당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증권사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하고 증시 정보를 제공하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매체 활용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0일 ‘동영상매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협회 회원사에 내용을 공유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증권사의 영위업무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다룬 게시물이 매매유인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이른바 ‘투자광고물’로 규정된다.

최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주식시장 전망, 이슈 분석 및 관련 유망종목 제시, 특정업종 전망 및 관련 개별종목 의견 등을 제시하는 행위는 투자광고물로 볼 수 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다만, 시장과 업계를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보로 분석하면 ‘시황·업황 등의 정보’로 규정하고, 증권사가 앞서 공표한 조사분석자료(리포트)를 바탕으로 대담이나 요약브리핑 방식으로 전달하면 ‘조사분석자료의 제공’으로 인정한다.

영상마다 심사필 받는 KB증권…심사필 ‘복붙’ 한투증권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잘 준수하는 유튜브 채널은 KB증권 마블TV다. KB증권은 지난 7일 채널에 유료 자산관리 서비스 ‘프라임 클럽’을 소개하는 투자광고물을 게시했다. 자사 영위업무를 콘텐츠로 다룬 투자광고물인 만큼 준법감시인 심사필 표시를 영상 자막과 영상 하단 소개글로 첨부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진행한 시황 분석 영상은 첫 화면에 투자자 유의사항을 삽입했다. 투자리포트에 적듯 상장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애널리스트 의견의 독립성 확인, 분석 완결성 미보장,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제공 여부 등을 적시했다. 투자정보 등은 제공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고객에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셈이다.

투자광고물 시비가 없도록 투자정보(시황·업황 등) 제공이 자사에서 사전 공표한 리포트 내용을 보여주면서 맥락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리포트 중심으로 설명하는 KB증권과 달리 타 증권사들은 대본 없이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KB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협회 가이드라인이 최근 도입돼 역사가 깊지 않은 만큼 매번 영상을 올리기 전에 협회에 문의하고 영상 1건당 개별 심사필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해석에 이견이 없이 잘 자리 잡을 때까지 유튜브 매체를 조심스럽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떤 영상이 투자광고물일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영상마다 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협회 가이드라인 해석 수준은 증권사마다 달랐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채널은 유튜브 영상 전후나 중도에 투자자가 제공되는 투자정보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리는 경우가 없었다. 뱅키스 채널은 영상 하단 소개글에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어뒀지만, 구독자들은 대개 소개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금융투자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광고물의 심사필 표시는 협회나 금융사의 준법감시인 심사를 필했다는 심사필 일자를 광고물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은 생략 규정을 적용 받는 음성매체나 현수막, 온라인 배너 및 팝업광고가 아니므로 영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실 전달 목적의 실시간 정보 방송은 투자광고물이 아닌 시황·업황 등의 정보라고 판단해 영상물에 심사필을 표기하지 않으며, 당사가 투자광고물이라고 생각한 영상에는 심사필을 모두 표기했다”며 “준법감시 부서에서 시황 정보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면 영상에 투자자 유의사항 문구 삽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방송으로 장래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경우도 투자광고물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광고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영상에 심사필을 표기해야 한다.

KB증권이 각 영상에 대응하는 심사필 번호를 적어둔 것과 달리, 한국투자증권은 대부분의 영상에 동일한 심사필 번호를 붙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필 기간도 1년으로 타사 대비 길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펀드 수익률이 들어가는 광고는 심사필 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 수 있고, 나머지는 통상 최대 1년이 가능하다”며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영상의 심사필은 펀드 수익률이 표시되지 않아 기간이 1년으로 부여된 것 같고 심사필 번호가 동일한 것은 한 번에 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버버튼’ 증권 유튜브 등장하며 영향력↑…당국 “아직까진 협회 자율 고수”

증권업계가 급증하는 개인투자자를 자사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 유튜브 활동에 힘을 쏟는 가운데 실버버튼을 획득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증권이 12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키움증권(12만6000명), 미래에셋대우(11만명), 하나투자증권(7만9500명), 한국투자증권(5만6500명), KB증권(2만5800명), NH투자증권(2만700명) 순이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성장률(연초 대비)은 각각 약 2600%, 5900%에 달했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증권사 유튜브 채널이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관련 제도를 만들어 직접 규제하기보다 협회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광고와 관련된 심의규정은 제도적인 부분이라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부분”이라며 “일단 협회 자율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 같은 제도를 만드는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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