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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30 18:5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메디톡스 보톡스 ‘기사회생’...식약처가 내린 모든 처분 ‘정지’
메디톡스 보톡스 ‘기사회생’...식약처가 내린 모든 처분 ‘정지’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11.3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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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신‧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정지…특정 업체에 무리한 처분 비판 거질 듯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법원의 결정으로 모두 정지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식약처가 특정 업체에 무리한 처분을 내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메디톡신 제품.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메디톡스>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수출했다며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20일부터 취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식약처 처분을 정지시켰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해당 처분은 정지됐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경영 정상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한데 이어 대법원 항고마저 기각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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