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미달물량 중 최대 5% 배정
복수 주관사 통한 중복 청약 제한
복수 주관사 통한 중복 청약 제한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반청약자 배정매물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키로 했다. 균등방식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우량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높은 경쟁률이 형성되면서 1억원을 청약통장에 넣어두더라도 2~5주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공모주도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반청약자 물량도 확대된다. 일반청약자에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일반청약자의 청약·배정 절차도 개선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 광고시 투자 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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