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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 상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내막
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 상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내막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0.1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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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협 직원들이 차명거래 했다” 제재 조치 요구
농협은행 “아무런 위법사항 없었다”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금융위 제재 조치 요구 부당” 1심 판결
농협은행이 금융위의 직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제재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며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농협 직원들이 차명거래를 했다며 제재 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농협은행이 “금융위의 부당한 조치 요구”라고 반박하며 법정 공방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농협은행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 직원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금융위의 처분 사유에 따르면, 경기도 K시청은 농협은행과 금고업무취급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고, 농협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지급‧보관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15년경 K시는 자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개인인 E씨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해달라고 농협은행에 요청했다. 이에 농협 K시청출장소 담당직원이던 A씨는 해당 예금을 신규금으로 설정해 E씨 명의의 정계예금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위는 감사를 통해 당시 직원 A씨가 E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징구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했고, A씨의 상사이자 농협 K시청출장소 팀장인 B씨는 이런 실명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계좌 개설을 허가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거래법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사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계좌 개설 과정에서 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 금융위는 A씨의 해당 행위가 금융거래법 제3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재 조치 요구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A씨의 계좌 개설 행위가 금융거래법상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당시 E씨 명의의 정계예금 계좌 개설에 대한 거래 대상이 E씨가 아닌 K시라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설령 A씨가 E씨에게 직접적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K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 E씨에 대한 실명확인을 간접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내리며, 금융위의 당시 제재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K시의 요청에 따라 E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는 K시가 기존 예치금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서 납부자별 보관금을 분리 관리하기 위한 편의상의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2항 등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또 E씨 명의의 계좌는 ‘정부보관금’ 계좌로 분류도 돼있어 K시 외에 제3자의 인출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K시가 자신들의 명의로 거래신청을 한 뒤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납부자별 관리를 위해 특정 개인을 납부자로 지정해 그 개인의 명의 계좌가 예금주로 표시되더라도 이는 차명계좌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한 상태다. 농협은행은 직원들이 금융위로부터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이들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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