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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9:01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홈플러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에서 이겼지만…
홈플러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에서 이겼지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0.08 1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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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상대로 승소
과징금 납부 면하게 됐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은 인정돼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내려진 과징금 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내려진 과징금 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내려진 과징금 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 7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5년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3년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닭강정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전국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근무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지불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 행위가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들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할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받아 근무에 배치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해당 닭강정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2015년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상소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홈플러스와 닭강정 업체 간 종전과 같은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뤄졌고, 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닭강정 구매가격이나 거래규모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지면서 5년 이상 끌어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사건은 홈플러스의 승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당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사실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이 홈플러스에게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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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2020-10-08 19:56:35
뭘 해도 싫은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