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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화, 하도급업체 태양광설비 기술탈취 100억원대 소송서 승소
한화, 하도급업체 태양광설비 기술탈취 100억원대 소송서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28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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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기술탈취 아닌 자체개발” 한화 주장 받아들여
한화 본사. 뉴시스
한화 본사.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하도급업체가 자사의 태양광 제조 설비 관련 기술을 탈취했다며 한화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한화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62부(부장판사 염호준)는 28일 오후 태양광‧반도체 설비제조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큐셀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화와 태양광 설비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가 이 기간 자체적으로 제작해 계열사에 납품한 태양광 제품이 자사의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스크린프린터)에 관한 기술자료를 유용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8년 5월 한화와 한화큐셀코리아, 김동관 당시 한화큐셀 전무(현 한화솔루션 부사장)를 상대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에스제이이노테크는 같은 해 11월 김동관 부사장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고, 한화가 에스제이이노테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3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한화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고발 직후 그리고 이번 민사재판 과정에서 “기술유용이 아닌 자체개발”이라고 줄곧 주장해왔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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