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외국인에 건강보험 '구멍'...부정수급액 5년간 300억 넘어
외국인에 건강보험 '구멍'...부정수급액 5년간 300억 넘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10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수급 환수금은 51.7% 불과
중국인 건강보험급여 지급액 2조4000억으로 가장 많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외국 국적자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들은 국내 건강보험급여를 가장 많이 지급받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지난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2020년(6월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 강기윤 의원실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 <강기윤 의원실>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