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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류구간서 사고, 어느쪽 과실이 더 클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류구간서 사고, 어느쪽 과실이 더 클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19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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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 차량이라도 제한속도 이상이면 과실비율 더 높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후 1차로 합류구간에서의 사고는 기존 1차로 차량이 서행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에 더 큰 사고과실이 있다. 뉴시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후 1차로 합류구간에서 기존 1차로 차량이 서행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후 합류구간에서 기존 1차로 차량이 서행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고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남안산톨게이트 근처에서 발생했다. 남안산톨게이트를 잇는 고속도로는 1차로와 2차로가 톨게이트를 지나면 1차로로 합류되고, 3차로와 4‧5차로는 2차로로 합류하게 돼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SUV 차량은 1차로에서 남안산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그대로 합류도로인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앞서 2차로를 달리고 있던 B씨가 몰던 트럭이 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곧바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합류도로인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했다. B씨의 트럭이 직진하던 A씨의 SUV 차량에 대해 앞지르기를 시도한 것이다.

결국 A씨의 SUV차량과 B씨의 트럭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B씨 트럭 왼쪽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됐고, A씨의 SUV 역시 우측 앞범퍼가 손상됐다. 

A씨와 B씨 차량 보험사들은 서로에게 일방적 과실이 있다며 다투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차량 보험사는 B씨 트럭이 앞지르기를 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차량 보험사는 당시 A씨가 제한속도(30km/h)를 위반해 달리고 있었고,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이미 진로변경을 예고한 채 합류도로에 들어간 만큼 A씨의 전방주시의무 태만과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톨게이트 합류 1차로는 '추월차로'에 속해

당시 B씨 차량의 경우 제한속도 이하로 A씨 차량을 추월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당시 사고에 대한 A씨와 B씨의 과실이 55 대 45라며 A씨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기존 1차로와 2차로는 1차로로 합류하게 되는데, 이 합류도로는 기존 1차로에 우선되지 않고 여느 고속도로 1차로와 같이 ‘추월차로’에 속한다. 다시 말해 A씨와 B씨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합류도로는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은 앞지르기가 가능한 도로라는 의미다.

따라서 1차도로에서 달리던 A씨는 기존 2차로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의 추월을 예상한 채 주행을 했어야만 했다.

B씨의 경우 합류구간에서 앞지르기를 위해 방향지시등을 켠 것은 바람직했지만, 고속도로상 특히 합류구간 추월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위해서는 보다 속도를 높여 주행했어야 했다.

특히 합류구간에서 차량이 뒤섞여 있을 경우 서행하는 것이 맞지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해당 차선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주행 속도를 보다 신중히 감안하고서 이를 시도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B씨 차량이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이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있었음에도 A씨 차량은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한 시속 110km의 속도를 유지한 채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주행을 지속했다”며 “B씨 차량 역시 사고 당시 차로변경을 상당 부분 마쳤지만, 차로를 변경하면서 비교적 저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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